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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심문 직접 가겠다"…인용·기각 가능성? 쟁점은?

입력 2022-08-17 11:32 수정 2022-08-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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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7일) 오후 법원에 출석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쟁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가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내 의사 결정 기구인 상임전국위를 열어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어 전화자동응답, ARS 투표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의 헌법 격인 당헌을 개정하고,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현재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논리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변호인에게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쟁점 1) 국민의힘은 지금 '비상상황'인가?

비대위는 이름 그대로 당이 '비상상황'일 때에 출범합니다. 통상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지도부가 공석일 때 비대위 체제로 운영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 전 대표가 성상납 관련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도부 차원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일부 최고위원들도 연이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비상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측 황정근 변호사는 “당 대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6개월간 당원권 정지가 됐다. 그 자체가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상임전국위 당시 (최고위원들의) 사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최고위원들과 별개로 상임전국위원들도 이중으로 회의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상 상임전국위는 최고위 의결 또는 전체 위원 중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한 상임전국위 소집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 선언을 한 뒤 상임전국위 소집을 위한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 강대규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사퇴서 제출 등 절차상 요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의사를 밝혔다면 정치적으로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전국위 소집 의결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6일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사진=연합뉴스〉
쟁점 2) 당헌, 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원들의 ARS 투표로 결정해도 되는가?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에 전국위원 700여 명이 ARS 투표로 참여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 변호사는 “정당법상 '대의기구'에서는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당원들의 뜻을 대신해서 정하는 '대의기구'인 만큼, 직접 투표가 아닌 ARS 투표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의결 전 전국위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토론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백 명의 전국위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ARS 표결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법상 금지된 건 '서면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ARS 투표는 합당한 의사 결정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황 변호사는 “유튜브로 토론 과정을 모두 중계했다”면서 의견 수렴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오늘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과 검토한 결과 우리 절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법조인은 “법원은 정당이나 국회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절차상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 판단에 따라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비대위 체제에 따른 이 대표 측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장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존의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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