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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종 뒤 '생리 횟수·출혈 증가' 5천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입력 2022-08-16 18:38 수정 2022-08-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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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생리 간격이 줄었거나 한 달에 두 번 이상 생리를 하는 빈발월경, 생리 출혈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과다출혈월경 같은 '이상자궁출혈'도 앞으로는 최대 5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질병청은 오늘(16일) 오후 제15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증상의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내 코로나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1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뒤 이상자궁출혈이 생긴 사람들은 의무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보상 신청을 했던 사람은 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뒤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천만원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신고된 이상자궁출혈은 3,869건입니다. 다만, 접종 뒤 생리 횟수가 줄어들거나(희발월경) 생리가 사라지는(무월경) 증상에 대해서는 백신안전성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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