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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살인죄 적용…"혼자서 떨어진 흔적 없다"

입력 2022-08-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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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구체적 정황들이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법의학 전문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떨어졌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들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가 추락하는 데 피의자 A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입증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의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현장을 검증한 이 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1m가 넘는 높이의 창틀에서 혼자 떨어졌다면 올라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정빈/가천대 의대 석좌교수 :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팔로 밀고 조금 오르고 다른 팔로 다시 밀어 조금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눌린 자국이 어떻게 나올까? 지그재그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높은 창틀을 넘기 위해 벽을 짚은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빈/가천대 의대 석좌교수 : 손의 미세물질 검사를 했을 때 벽에 있는 페인트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짚지 않고 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 교수는 당시 피해자가 오랜 시간 창틀에 엎어져 있다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정빈/가천대 의대 석좌교수 : (다리를 들면) 머리 쪽이 더 무거우니까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져 내리겠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서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 교수는 또 "경찰 초기 수사 기록에서 '성행위를 하려던 중 밀다가 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A씨가 한 자술서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진술은 한 적은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토 소견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추락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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