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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자 항공기서 난동…40대 남성 입건

입력 2022-08-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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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1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항공기에 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또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등 말도 이어갔습니다.

아이 부모가 사과를 전했음에도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소란을 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뒤 제주에 도착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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