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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코로나 확진자·장애인 재학생 대리접수 가능

입력 2022-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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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16일)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도지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는 9월 1~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의 접수처가 마련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고3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 대리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여권용 사진 2장을 붙여야 하고 접수시 응시수수료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은 올해 세종, 충남, 대전, 충북 4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작성한 후 접수 기간 중 접수처에 방문해 최종 확인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접수처에 방문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영역에서는 공통과목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영역에서는 공통과목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이하는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입니다.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오는 11월 21부터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해 응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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