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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빗장 풀어 도심공급 확대?…주요단지 "별 도움 안돼"

입력 2022-08-16 12:01 수정 2022-08-16 13:34

재건축 초과이익 과세 면제…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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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과세 면제…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 유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6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빗장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부담금을 얼마나 감면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은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세하는데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건 1억 원까지 면제하는 완화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허준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즉 재초환 완화와 이 동네 재건축 공급은 사실상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완화해 봐야 강남권 아파트값에 비하면 '푼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와 함께 건축비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돼야 공급에도 활로가 트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신영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공사가 완료된 뒤 84㎡ 기준 새 아파트 가격이 50억 원 정도는 될 텐데, 재초환 완화해봐야 몇천만 원 아끼는 데 그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성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 주택경기 침체 등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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