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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법원 "월 사용료 237원"

입력 2022-08-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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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편의점에서 틀어두는 노래의 사용료가 월 200원대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2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020년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공연권 사용료로 월 2만원씩 총 29억2000여만원을 내라”고 요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GF리테일이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협회가 청구한 금액 중 1.2%만 인정해 준 겁니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이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편의점에서 음악을 튼 것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얼마를 지급해야되느냐를 놓고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을 사용료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CU 편의점 매장의 넓이를 따진 뒤 전체 매장의 평균 월사용료를 1186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해 80%를 감액한 비용을 내라”며 매달 237원이 적절한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커피전문점에 비해 편의점에 들리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짧고 공간도 좁다는 점을 감액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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