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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2-08-16 08:25 수정 2022-08-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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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오늘(16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이씨 유족에 고발당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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