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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역류한 오물' 반지하 뒤덮었는데…집주인 "닦고 살아라"

입력 2022-08-15 20:38 수정 2022-08-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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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지하에 살던 이재민들의 고통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류한 오물이 집안을 온통 뒤덮었지만,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줄 순 없다고 말하는 집주인들도 있는데요.

반지하 세입자들의 사연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씨 부자의 반지하 월셋집입니다.

이번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재근/수해 피해 반지하 세입자 : 변기통이랑 하수구 쪽으로 물이 역류해서 많이 넘쳐서… {검정색 묻어 있는 건 뭐죠?}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여기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 물들이 밖으로 계속…] 

제가 지금 나오는 이곳 화장실에서 넘친 오폐수가 방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미처 치우지 못한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쌓여있고요.

또 이쪽에는 물에 젖어 쓸 수 없게 된 옷가지들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집주인에 요청했지만,

[김금환/수해 피해 반지하 세입자 : (수리)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하고. 사람을 불러서 저 하수구를 뚫고…]

막힌 배수구를 뚫어줬으니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김금환/수해 피해 반지하 세입자 : 원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로서는 약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원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민법상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도배나 장판도 다시 해줘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임대인에게 기본적으로는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세입자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버티는 집주인 앞에서 당장 다른 집을 못 구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 돈을 들여 집을 고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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