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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복궁 등 4대 궁궐 '소규모 웨딩촬영' 다음 달부터 허가 없이 가능

입력 2022-08-15 15:24 수정 2022-08-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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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복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 웨딩촬영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촬영 허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해 소규모로 하는 웨딩촬영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궁이나 왕릉에서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땐 허가받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웨딩 촬영도 사전에 허가받아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4대 궁궐 중에서도 덕수궁과 창경궁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궁궐에서 하는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난 데다 소규모 촬영일 때도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웨딩 사진에 대한 부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또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한 내용도 사라집니다.

다만 소규모 웨딩 촬영일 때만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진행하는 촬영은 건별로 카메라 2대와 촬영 인원 1명일 때만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궁능유적본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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