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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오늘 감찰 출석

입력 2022-08-12 15:40 수정 2022-08-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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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당한 류삼영 총경이 회의 해산명령 관련자에 대해 공수처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 오후 경찰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회의 해산) 직무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회의가 불법이었는지, 별도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발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묻자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회의를 쿠데타로 매도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한 사람이 누군지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회의의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는데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과 색출, 대기발령이 있었다" 며 "조직 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감찰은 심각한 문제"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불법인데 그 문제를 지적한 손가락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감찰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틀 전(10일) 임명된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는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 화합을 말씀하실 줄 기대했는데 여전히 서장회의가 불법이고 감찰조사 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상당히 실망스럽다" 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 못 받은 다른 참석자에게 적용하긴 무리라고 보고 청장에게 '불문' 건의를 하고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와 징계위원회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상응 책임을 지게 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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