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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반격'…'등' 한 글자 수정해 검찰 수사범위 복원|썰전 라이브

입력 2022-08-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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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 라이브]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 한동훈의 '등' >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축소될 예정이던 검찰 수사권이 상당 부분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죠. 먼저, 한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죠. 이에 법무부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하위 법령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와 같은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시행령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몇 개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법안은 여기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기부행위 등'도 부패범죄라고 규정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했고요.

경제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이 규정이 돼 있는데, 입법 예고된 걸 보면, 추가로 '마약 유통, 서민갈취,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부패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경제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 법으로 축소했던 수사권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동훈, 시행령에 '부패·경제' 범죄 확대
· 입법사항을 '시행령'으로 재해석…타당한가?
· '등' 한 글자 수정해 검찰 수사범위 복원
· 중요 범죄도 별도로 규정?
· 민주당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조롱"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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