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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입력 2022-08-12 10:19 수정 2022-08-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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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2일) 대법원 2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교회 자금 횡령과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을 일부 누락한 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해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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