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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방향제 등 화학안전법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 퇴출

입력 2022-08-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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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진-환경부〉환경부. 〈사진-환경부〉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를 시장에서 퇴출했습니다.

오늘(1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제품 중 68개는 당국에 신고할 땐 안전기준에 부합했으나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 26개, 문신용 염료 15개, 광택코팅제 7개, 방향제 7개, 기타 13개 등입니다.

미용접착제에선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검출됐고, 문신용 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나왔습니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왔습니다. 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위반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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