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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참변' 막는다…오늘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신청 가능

입력 2022-08-11 14:07 수정 2022-08-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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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오늘(11일)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월 20시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개최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배정해 신체 및 가사 활동, 이동 지원 등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발달 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하자, 정부가 긴급히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 데 나선 것입니다.

관악구서 침수로 고립된 일가족 3명 참변 〈사진=연합뉴스〉관악구서 침수로 고립된 일가족 3명 참변 〈사진=연합뉴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 재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연 재난 신고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20시간까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활동 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방문할 경우 지자체와 제공 기관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 장소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 등에 별도의 안전 안내 문자도 보낼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한편,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상대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시행합니다. 원래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45만 8천원, 4인 가구 384만원) 이하이거나 금융 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풀어, 지자체 심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잘 시행되는지 계속 살피는 일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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