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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제보자 "조사 협조하겠다"

입력 2022-08-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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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대상이 된 건 처음으로, 접대 사실을 인정한 이 재판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ONHAP PHOTO-3316〉 심판정 입장한 이영진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이영진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23      superdoo82@yna.co.kr/2021-12-23 14:21:0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3316〉 심판정 입장한 이영진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이영진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23 superdoo82@yna.co.kr/2021-12-23 14:21:0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재판관이 접대를 받은 게 맞는지, 그 이상을 받은 건 없는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비용을 사업가가 냈습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얘기를 꺼내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 판사가 있다.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 전해주라며 담당변호사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건넸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판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500만원을 포함해 다른 금품도 일절 받은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JTBC의 최초 보도 뒤 이 재판관 측 반박이 나오자, A씨는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건넨 현금 500만원 역시 돌려받은 적이 없어,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 측이 말이 엇갈리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관이 받은 '접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대가로 판사 소개 등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이용해 도움을 주려고 한 적이 있는지가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위와 관련된 알선 행위를 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원래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아니고, 알선수재만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범죄'로 함께 들여다 보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 고발이 이뤄진 뒤 이 재판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중인데, 오는 12일 출근하면서 거취에 대해 입을 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 만으로도 이미 '도덕성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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