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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재용 '운명' 갈리나…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입력 2022-08-09 20:44 수정 2022-08-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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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심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인데, 저희 취재 결과, 일단 이명박 씨는 심사위원회의 사면 명단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성돈/성균관대 교수 (사면심사위원) : {오늘 사면심사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시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윤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인데, 기업인 위주로 사면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이미 지난달 끝났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 다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은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명박 씨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

그러나 최근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지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금요일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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