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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구원투수 나선 5선 주호영 비대위...이준석 가처분, 전당대회 등 '수싸움'

입력 2022-08-09 16:50 수정 2022-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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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9일)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주 의원은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를 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상의원총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화상의원총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 인선을 마친 뒤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당내홍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왼쪽)과 서병수 의원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왼쪽)과 서병수 의원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비대위 성격과 임기,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는 여전히 당내 이견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당권 주자들의 셈법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여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주 위원장이 비대위를 '혁신형'과 '관리형' 중 어느 형태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당내 수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친윤계 일부에선 '관리형' 비대위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시급히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9월 말, 10월 초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2개월짜리 비대위가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의 역할은 전당대회 준비로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집권여당의 비대위 체제 기간이 길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혼동스럽다”면서 “(비대위는) 최단기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취재진이 차기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 묻자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옳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주 위원장은 충분한 권한을 갖고 5개월 이상 활동하는 '혁신형' 비대위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투수로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당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권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단기간 운영한 뒤 곧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면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 위원장이 내홍 수습에 우선순위를 두고 혁신형 비대위를 꾸릴 경우 전당대회는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됩니다. 주 위원장은 우선 비대위를 출범시킨 뒤 당내 의견을 모아 비대위 기간과 성격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당권 주자들은 각자 이해관계를 놓고 수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위 활동 기간과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이준석 대표의 차기 행보와도 연관됩니다. 만약 주 위원장이 5개월 이상 비대위를 이끈 뒤 전당대회를 내년 1월 이후 연다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윤리위 징계 중인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 즉 윤핵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보단 주 위원장이 더 나은 선택지인 셈입니다. 주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대표에게 향후 지도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고 법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만약 이를 인용할 경우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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