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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2-08-09 13:04 수정 2022-08-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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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새벽 3시 49분쯤 인하대 캠퍼스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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