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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 당헌 개정안 통과…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수순

입력 2022-08-09 12:05 수정 2022-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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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바꾸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국위는 전당대회 다음으로 큰 대규모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은 오늘(9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재적위원 7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의 헌법 격인 당헌 제96조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모두 509명이 투표해 찬성 457표, 반대 52표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왼쪽)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왼쪽)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오늘 의결된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개정안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면 현 최고위원회는 해체되고, 비대위가 지도부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최고위 구성원인 이준석 대표도 해임됩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론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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