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덕민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땐 비즈니스 기회 날려"…피해자 측 사퇴 압박

입력 2022-08-08 19:44 수정 2022-08-08 19: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덕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가 일본 기업의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늘(8일) 내놨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인 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 지원단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윤 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 사진=대통령실 제공윤덕민 주일 대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금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현금화 동결'을 언급한 겁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언제든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대로 자산을 팔아 현금화를 해서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강제징용 현금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다각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금화를 위한 '사법 자제'를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 “현금화 시 수백조원 비즈니스 기회 날아가”

윤 대사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와 일본 양국 기업과 국민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며 동결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사이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현금화 대상은 일본 기업의 브랜드와 특허권인데, 윤 대사는 이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이 “도덕적 차원의 승리”를 거둘 수 있어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보탰습니다.

현금화 동결이 필요한 이유로 양국 국민과 기업, 피해자들이 모두 손해를 본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다. 현금화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사는 “한국 혼자의 힘으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 지원단 “윤 대사, 책무 망각” 비판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사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앞장서야 할 주일대사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발언”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호소해 온 정당한 요구의 의미를 폄훼하고 지원단체와 피해자의 분열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