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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빙속 선수들 1년 6개월 자격정지…중징계 없었다

입력 2022-08-08 20:43 수정 2022-08-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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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대표 훈련 도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빙속 선수들이 오늘(8일) 최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중징계는 없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편파 판정 논란으로 뒤숭숭하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첫 메달을 안긴 김민석.

그리고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정재원.

올림픽의 '영웅'들은 오늘 징계 심의를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석/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 선수촌 강화 훈련 기간 중에 음주와 음주운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죄송스럽고.]

네 명의 스피드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달 22일,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선수촌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선수촌에서 한 차례 더 모임에 참석한 뒤, 다시 차를 타고 방으로 돌아가다가 선수촌의 보도블럭 경계석을 들이받고 도망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석과 정재웅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재원/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 그날 식당에서 취해 있어서 제가 말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빙상연맹은 오늘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에게는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술을 마신 정선교와 정재원에게는 각각 6개월과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성철/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장 : 음주를 하고 외부에 적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징계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타 종목과 비교해서 기간이 짧은 경징계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표팀 김진수 감독 역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년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만취한 선수들과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로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철/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장 : 형사적 처벌과 연맹에서 하는 처벌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류가. 빙상연맹에서 내린 징계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빙상 선수들의 음주 사건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실상 선수 활동에 지장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가 나오면서 선수들의 일탈은 반복됐습니다.

빙상연맹이 이번만큼은 엄격한 징계로 재발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징계받은 선수와 감독은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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