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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이영진, 공수처 수사 받나…쟁점은 '청탁 여부'

입력 2022-08-08 20:17 수정 2022-08-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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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논란이 결국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만간 이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 주말 코로나19에 확진돼 목요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번 주 이 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받은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접대 과정에서 이른바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으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알선수재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함께 수사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헌법재판관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뒤에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수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현직 재판관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낼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상경 당시 헌법재판관은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한 게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2010년에는 김희옥 당시 헌법재판관이 현직인 상태에서 동국대학교 총장에 선임돼 임기 도중 물러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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