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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화천대유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2-08-08 15:27 수정 2022-08-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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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경기 고양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25억원(세금 부과 전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역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174일 동안 구속됐다"면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살펴본 뒤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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