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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해 넓힌 광화문광장 개장하는데…'목소리'는 제한?

입력 2022-08-05 20:16 수정 2022-08-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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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광화문광장이 긴 새 단장을 마치고 내일(6일),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거닐 수 있는 공간이 2배로 늘어난 광장은 도심 속 쉼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서울시가 앞으로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엄격히 막겠다는 방침을 내놔서 비판도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새롭게 문을 여는 광장의 4분의 1은 5천 그루 푸른 나무와 꽃들로 채워집니다.

77개 물줄기가 만드는 4m 터널 분수와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분수도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광장 양쪽 10개 차로가 7개로 줄면서 광장 폭은 35m에서 60m로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거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확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온 광장 풍경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를 사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앞으론 소음·법률·교통 등 전문가 5명의 사전 검토 결과를 서울시가 허가에 반영합니다.

스피커 규격이 144dB 이상이거나 사용 목적이 모호한 경우 집회 시위로 번질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범/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 :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았고요. 무대 등 대규모 설치물 때문에 통행 불편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문화제와 집회 시위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결정이 잇따를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자문위 의견으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눌러선 안 된단 겁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 권위주의적 발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문위가 집회·시위의 사전 차단보다는, 시민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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