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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해외 가면 '800달러-술 2병 면세'...제주도 빠진 이유는?

입력 2022-08-05 11:16 수정 2022-08-05 11:17

제주 면세점은 법 개정 필요해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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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은 법 개정 필요해 국회 통과해야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 800달러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 800달러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600달러인 기본 면세범위는 800달러로 인상되고 술은 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간 1인당 면세 한도는 2014년에 600달러로 상향된 이후 8년 동안 유지됐는데요.

기재부는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 대비 지난해에 30% 증가하면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의 경우는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의 주종이 200달러 내외라서 400달러인 기존 면세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유지하되 2병으로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면세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당장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면세점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아닌, 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세법상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의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13'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기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5일~19일)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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