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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고시…'1월부터' 적용

입력 2022-08-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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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5%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 자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4건의 이의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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