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서 부인의 차 앞의 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숨진 참고인 김모 씨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 노무'를 담당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숨진 김 씨의 지인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그제(3일) 숨진 참고인 김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이 선관위에 직접 신고한 내역서에 김씨 이름이 있었습니다.
[B씨/숨진 김씨 지인 : 선관위에서 전화 왔다고. 이 돈이 나갔는데 이거 정당한 활동이니까 임금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맞다고 해명했다고.]
이재명 의원은 그제 "숨진 김씨가 김혜경 씨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건 다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숨진 김씨는 선발대 차량을 운전하면서 김혜경 씨와 선거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김혜경 씨 최측근 배모 씨도 탄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숨진 김씨 지인 : 굉장히 끈끈하게 어쨌든 연결이 돼 있었던 분인 거예요. 수행기사로서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인데.]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 가운데 배우자 전용 차량과 기사를 둔 건 김혜경 씨가 유일했습니다.
[A씨/숨진 김씨 지인 : 선발대 개념으로 거기 운전을 하셨어요. 가게 되면 식사장소도 미리 정해놓고 딱 다 세팅해놓고 앞에서 이제 끌어가는.]
숨진 김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79일 동안 수당 15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당으로는 20만 원, 월급으로 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숨진 김씨가 이 의원 측 해명대로 단순히 차량 운전으로만 수당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B씨/숨진 김씨 지인 : 상식적으로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달 내내 다닌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3일 그렇게 다녔는데.]
한편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최초 제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