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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 출소…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2-08-04 20:33 수정 2022-08-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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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4일) 오전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드러나고 재판을 거쳐서 출소하기까지의 과정을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교도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안 전 지사는 출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나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비서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성추행도 수시로 겪었다는 겁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 퍼질 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김현영/여성학자 (2018년 8월) : 헛기침만으로도 눈빛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입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비서인 김씨가 안 전 지사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결국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폭로가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뒤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안 전 지사의 측근은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3년 6개월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안 전 지사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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