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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 신고했더니 타이어 '송곳테러'"…60대 검거

입력 2022-08-04 14:47 수정 2022-08-04 18:18

"과태료 처분 홧김에 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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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홧김에 범행" 시인


40대 A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삽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 A 씨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차량 1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1주일에 5일 이상 주차를 하고 차를 빼 달라는 전화를 아예 안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불법 주차를 참지 못한 A 씨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8일 두 차례입니다.

A 씨는 “아이가 아파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음 날 또 병원 가려고 차에 아이를 태워 나오는데 갑자기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음에 확인해보니 타이어 펑크가 나 있었으며, 평소 병원을 오 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 아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배승주〉이번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배승주〉이번 사건과 관련 없음

A 씨는 송곳 등에 의해 고의로 펑크를 낸, 일명 '송곳 테러'로 의심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범인은 60대 남성 B씨였습니다.

범행 도구는 B 씨 차 안에 있던 공구였습니다.

B 씨는 과거 이 아파트 주민이었고 지리를 잘 알다 보니 주변에 볼일이 있어 들릴 때마다 해당 자리에 주차한 겁니다.

그러다 과태료 처분을 받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B 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보여주자 "이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됐는지 몰랐다"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재물손괴 혐의로 B 씨를 입건하고 귀가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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