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문제 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지난 2월 국회 논의를 거쳐 주택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공 전 바닥 모형으로 층간소음을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완공 후 현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층간소음 테스트를 받고, 여기서 통과해야 아파트 입주가 허용됩니다. 만약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완 시공 등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49dB로 낮춰서 통일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입니다. 입주 등을 고려하면 실제 효력은 2~3년 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