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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출소…심경 묻자 고개만 푹

입력 2022-08-04 11:52 수정 2022-08-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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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4일) 아침 교도소에서 나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산 만큼 다시 정치활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장 차림을 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교도소를 빠져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에 나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서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성추행도 수시로 겪었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서인 김 씨가 안 전 지사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고,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결국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9월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뒤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안 전 지사의 측근은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3년 6개월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오늘 출소한 안 전 지사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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