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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만기출소…10년간 출마 제한

입력 2022-08-04 07:20 수정 2022-08-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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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4일) 교도소를 나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 출소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나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비서인 김 씨가 안 전 지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폭로가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수형 생활을 마치고 오늘 출소한 안 전 지사는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성범죄로 실형을 산 만큼 다시 정치 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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