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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참고인에 급여 지급…이재명 측 "김혜경 차 운전 아냐"

입력 2022-08-04 07:29 수정 2022-08-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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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김모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였다는 또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장부에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가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전기사는 숨진 김모 씨였습니다. 이 의원 측은 고 김모 씨가 김혜경 씨의 차량이 아닌 그 앞의 차량을 몰았다고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의원이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인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사용했다는 정치자금 지출 내역입니다.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총 1500만 원 넘는 돈을 줬다고 신고했는데, 지급대상자가 김모 씨로 돼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김 씨는 바로 숨진 참고인 김모 씨입니다.

이 의원 측은 숨진 김 씨가 부인 운전기사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JTBC 보도에 대해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음해와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 씨에게 '배우자 차량 운전자'로 월급을 준 겁니다.

만약 이 의원 측 주장대로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셈입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JTBC는 지난주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최측근인 배모 씨 명의 집에서 살았고, 김 씨 개인카드는 '법인 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라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제(3일) 저녁 이 의원 측은 추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며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 차가 아닌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수행비서 배 모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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