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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 달…46명에 평균 46만원 지급

입력 2022-08-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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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동안 모두 337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46건은 심사가 완료돼 이번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첫수당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2일 기준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가운데 46건의 심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 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 금액은 46만1569원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습니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이 접수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급 대상자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요양 방법(입원·외래·재택)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만 인정하고 대기기간 7일·최대 보장 기간 90일인 모형 1(부천·포항), 모형 1과 같지만,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 기간이 각각 14일·120일인 모형 2(종로·천안), 입원만 인정하고 의료 이용 일수에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 3(순천·창원)으로 구분됩니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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