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9일엔 전국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일정을 알렸습니다. 상임전국위는 100명, 전국위는 1000명 이내로 구성된 당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서 의장은 “
상임전국위에서는 현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또
전국위에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건을 심사하고 작성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96조에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게 했는데,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일련의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판단하면 9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당 대표'나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 의장은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당헌 개정 이후, 그다음 순서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게 되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ㆍ당규상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된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준석 당 대표의 권한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도 불가능하다”며 “
이 대표도 제명이 된다, 어쨌든 해임이 되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 대표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본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선 현 지도부의 결론에 달렸다고도 했습니다. 서 의장은 “직무대행을 유지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과 상의하거나 우리 당에 의논할 사람들과 깊이 의논해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의 성격과 그 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의장은 "
상임전국위서 상당한 반대가 있다든가, 또 토론을 통해 찬반양론이 있으면 깊이 있게 토론을 할 것"이라며 "그 토론과 찬성, 반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