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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구성되면 이 대표 자동 해임…차기 지도부 임기 2년"

입력 2022-08-03 14:36 수정 2022-08-03 16:30

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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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 열기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9일엔 전국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일정을 알렸습니다. 상임전국위는 100명, 전국위는 1000명 이내로 구성된 당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서 의장은 “상임전국위에서는 현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또 전국위에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건을 심사하고 작성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96조에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게 했는데,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일련의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판단하면 9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당 대표'나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 의장은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당헌 개정 이후, 그다음 순서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게 되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ㆍ당규상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된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준석 당 대표의 권한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도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도 제명이 된다, 어쨌든 해임이 되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 대표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본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선 현 지도부의 결론에 달렸다고도 했습니다. 서 의장은 “직무대행을 유지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과 상의하거나 우리 당에 의논할 사람들과 깊이 의논해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의 성격과 그 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의장은 "상임전국위서 상당한 반대가 있다든가, 또 토론을 통해 찬반양론이 있으면 깊이 있게 토론을 할 것"이라며 "그 토론과 찬성, 반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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