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사하면 받겠다" 이영진 재판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입력 2022-08-02 20:02 수정 2022-08-02 21: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상위법인 헌법을 다루는 현직 재판관입니다.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골프 접대를 받은 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은 "조사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 위반과 별개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골프 접대비, 식사비 등이 다 포함됩니다.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직무와 관련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취재진은 국민권익위에 이번 일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 여부와 금액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권익위든, 수사기관이든 "조사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 위반을 따지기 이전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한 부장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배제하고, 서로 인정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일반 법관과 직무 관련성 폭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모든 국민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직무 연관성은 폭넓게 봐야 한다"면서 "처음 보는 사람과 어울려 골프를 쳤는데 누가 계산했는지도 정확히 몰랐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도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창피하고 염치없고 부끄럽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관직을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조영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