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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금세 출고" 약속하고 '먹튀'…피해자 90여 명

입력 2022-08-02 20:50 수정 2022-08-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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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배달이 느니까 오토바이도 없어서 못 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오토바이 대리점이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고는 돈 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100명 가까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용으로 인기가 많은 오토바이입니다.

매장에 전화해서 지금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토바이 매장 관계자 : 현재 재고가 없어요. 차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 예약판매도 못 하고요.]

다른 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유독 대구의 한 매장에선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피해자 : 6월 초에 (계약)했는데 1순위로 6월 말에 오토바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 중도금을 넣으라고 해서 중도금을 넣었는데 6월 4주차 되었을 때 지금 한 주가 늦어졌다, 늦어졌다…]

이후 간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매장 안팎에 가득 차 있던 오토바이는 한 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붙여놨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출고할 수 있다는 말에 돈을 건넸다며 모인 피해자들은 90명이 넘습니다.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미리 줬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명이 사기 혐의로 대리점주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을 모아보니 3억 8천만 원가량인데 매일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엔 자영업자나 배달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민우/피해자 : 조그만 음식점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작은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을 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수입사인 혼다 코리아 측은 피해 금액이 사법기관을 통해 확인되면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께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계약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모두 갚지는 못할 것 같다며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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