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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튜브 일부 제품, 안전기준 미달…미인증 튜브도 팔렸다

입력 2022-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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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여름철 물놀이에 쓰는 어린이용 튜브의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표시 기준도 지키지 않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조 공기실 부피는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도 0.20㎜∼0.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2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검사 결과표 및 표시·인증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시험검사 결과표 및 표시·인증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하는데 15개 물놀이 기구 가운데 6개 제품이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어로만 표기한 제품도 2개 있었습니다.

유해 물질 시험 기준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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