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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입력 2022-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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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국민대학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에선 일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 등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원 유지'의 영문을 '멤버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지 논문도,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논문의 질은 부정행위의 범위 밖이어서 검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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