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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묻은 밴드 붙이고 "피부병"…공직자 자녀 병역비리

입력 2022-08-01 20:22 수정 2022-08-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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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지난 5년 동안 '별도관리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31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니,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관리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모두 2만 8700여 명입니다.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5년간 31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중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자녀가 2명, 체육 선수가 19명, 고소득자 자녀는 9명이었습니다.

이 중 황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고위 공직자의 자녀 A씨는 피부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A씨가 "손가락에 물이 묻은 밴드를 붙이고 주먹을 쥐어 땀이 나오는 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고위 공직자 자녀 B씨는 지난 2020년 비뇨기과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질환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일부러 약물을 계속 복용한 걸로 밝혀져 현재 재판 중입니다.

한편 고발된 별도관리 대상 31명 가운데 고발이 취하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서 JTBC는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를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취하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은씨의 경우 아버지 은 전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를 그만둔 뒤 고발돼 이번 31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직전까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관리됐습니다.

병무청은 은씨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취하했다고 밝혔지만 고발 취하가 이례적이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이를 취하한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나 전직 고위 공직자의 자제가 그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병무청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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