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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당헌 위반 논란에도…'셀프 붕괴' 뒤 비대위 반전?

입력 2022-08-01 20:13 수정 2022-08-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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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 여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선거가 없다고 국민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이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비대위 문제'로 앞으로도 시끄럽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원내대표 자리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지도부의 리더십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당의 비상기구인 비대위 전환을 놓고서도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대표직을 상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현행 당헌상 그러니까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 규정상 현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헌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무리한 추진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당에서 제기되는 여러 반론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비대위원장 지명은 당헌상 '대표나 권한대행'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현재는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근거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서 의원과도 통화를 해 봤는데요. 일단 "당헌·당규상으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비대위로 가서 여러 불씨를 안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좀 있습니다.

오늘(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 비대위 체제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일단 전국위를 소집할 요건은 마련이 됐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 서 의원의 입장도 주목을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헌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기자]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때문에 대체로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건데요.

하지만 추후에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또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당헌을 고치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헌을 고치려면 이 역시 전국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병수 의원의 의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모아지는 의구심의 핵심은 윤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 우선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 이런 주장에 일단 70% 가까이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쪽에서는 이런 여론을 근거로 해서 결국 이번 비대위 전환도 윤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앞서 '내부 총질'을 언급한 대통령의 문자도 있었지만 당 대표의 징계라는 초유의 상황과 또 비대위의 전환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냐,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대표는 사실상 지도부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고 해도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이른바 윤심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답변과 또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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