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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 LTV 80% 적용한다

입력 2022-08-01 15:22 수정 2022-08-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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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 주택 소재지나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입니다.

이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주택을 마련할 땐 LTV가 50~60%,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에 마련할 땐 LTV가 60~70%까지 적용됐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하는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시행일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진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연 1억원이었지만 2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하며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내 대환을 허용합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했다"며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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