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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추적 끝에 개 도살장 급습…도축된 개 가열하는 모습 포착

입력 2022-07-29 15:42 수정 2022-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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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딱 걸렸다. 저기 토치로 가열하고 있네!"

오늘(29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개 도살장 앞에서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가 외쳤습니다. 1년 전 한 개 경매장에서 우연히 본 도살장 관계자를 추적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 도살장에 도착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임 대표는 도살장 주인이 도축된 개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토치로 불을 쏘자 현장을 급습하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포착된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도축된 개 3마리가 물에 담긴 채 발견됐고, 개의 털을 뽑는 데 사용된 듯한 기계도 있었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작고 더러운 우리 안에는 19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임 대표는 죽은 개들 앞에서 "아, 조금만 더 빨리 올걸.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도살장 안에서는 망치와 전기봉도 발견됐습니다.

동물구조119는 양주시 동물보호팀과 경찰에 동물 학대 혐의로 이 도살장 주인을 신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불법 개 도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도살장 주인은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축된 개들을 토치로 가열하는 장면이 목격된 도살장 주인은 경찰과 양주시 관계자들이 현장에 오기 전에 문을 잠근 채 잠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도축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매번 느끼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다"며 "긴급 상황이라 소방당국에 의뢰해 강제로 문을 개방한 뒤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남겨진 개들에 대한 분리 등 긴급 보호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인천시 강화군의 한 도살장에서 개들을 전기로 감전 시켜 도살한 70대 도축업자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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