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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음주운전 숨기려다가…알고보니 아내는 수배자

입력 2022-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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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부인이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은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를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남편은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50대 운전자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대도 적발했습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고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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