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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때린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2-07-28 11:28
수정 2022-07-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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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가벼워 자연 치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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