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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 이하 시골 주택, 양도세·종부세 제외
입력 2022-07-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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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시골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 집을 주택 수에 넣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저가 농어촌 지역의 집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2억 원의 집 한 채, 그리고 시골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서울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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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황예린 /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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