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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기발령 조치에 배후 있다"…류삼영 총경 연결

입력 2022-07-24 18:29 수정 2022-07-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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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앵커]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내일(25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바로 대기발령 돼 경찰서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인물이죠, 류삼영 총경이 있는 울산중부경찰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집무실에서 연결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집무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와계시는 거죠?

[류삼영/총경 : 경찰서 1층에 있는 카페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서장실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바로 나오게 되신 거군요. 저희가 대기발령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총경회의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기 비서실장 "부적절 행위" 언급했는데


[류삼영/총경 : 총경회의는 경찰에 관한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경찰이 중심이고 핵인 경찰서장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논의과정에서 이 모든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 빠진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서장들이 휴일에 경찰기관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거죠. 경찰이 경찰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누가 더 경찰보다 더 이해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검수완박으로 경찰 힘이 세진 만큼 견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검찰국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힘 세진 경찰 견제 필요"…발언도 나왔는데


[류삼영/총경 :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행정조직 법상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권한에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어서 그 검찰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아주 길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는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경찰의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경찰청을 이어오면서도 한 번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더 비대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통제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밸런스를 맞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격을 총리로 올리고 또 위원회 권한을 의결하는 합의제 관청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게 합리적이지 어떻게 장관한테 경찰 권한을 주는 게 그게 통제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장관은 누가 통제합니까?]

[앵커]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통제를 경찰국 방식으로 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류삼영/총경 :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 세션을 두고 논의를 했죠. 여러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가 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총리가 경찰청 장관과 도쿄경시청장만 임명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 경찰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바꾸자는 제도는 장관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민주적인 통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앵커] 

어제 그런 논의를 포함해서 총경 회의에서 다들 모여서 의견을 낸 건데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무실이 아닌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까지 빨리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 '속전속결' 대기발령 조치 예상했나


[류삼영/총경 :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예상은 했습니다. 각오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게 지금 행안부 신설 법안이 진행된 속도를 보면 저희한테 온 대기발령의 시간도 빨랐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건 불찰이었습니다.]

[앵커]

원래대로라면 내일 후보자와 점심을 먹기로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더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류삼영/총경 :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후보자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이후에 대표자들하고 그 논의된 문제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원하시면 식사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제가 우리 같이 일을 하는 동료 총경들에게 그렇게 같이 갈 사람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회의가 진행된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관계자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대기발령에 배후가 있다 이런 입장도 내셨던데. 그 배후가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기발령 배후 있다"…'배후'는 어디


[류삼영/총경 : 경찰청장이 밥 먹자 해놓고는 이렇게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런 경찰청장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장회의 참석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경찰 내부망에 "나도 대기발령하라"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경찰 내부 분위기요.
 
  • 일선 "나도 대기발령 하라"…현장 분위기는


[류삼영/총경 :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목을 비틀어서 말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옛말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비틀린 목으로 새벽이 오는 해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까지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서장 회의를 또 연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급들이 모인다든지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까?
 
  • 경찰국 출범 코앞…또 다른 대응 계획 있는지


[류삼영/총경 : 서장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우리 준비한,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할 것이 있고 또 화요일날 국무회의가 통과됐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의견들을 모아서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국이 행안부 내 신설이 되면 31년 전의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이 잘못해서 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받고 시민을 많이 힘들게 하고 해친 그런 과거의 잘못이 반복될 수 있고. 우리 역사의 추를 30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서 이 절차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경찰이 왜 저러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 노력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삼영 총경이었습니다.

[류삼영/총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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