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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공방…"국회의원 대상 아냐" vs "셀프 특혜법"

입력 2022-07-22 20:26 수정 2022-07-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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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 유공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추진하려다가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이 '셀프 보상법'을 밀어붙인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분야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취업 시 최대 10% 가점을 주도록 했고, 대학 진학 시 학비 면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설훈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규정한 또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가 '셀프 보상법'이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년 만에 재추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박종철, 이한열. 또 우리나라 노동운동, 노동 인권을 지키는데 맨 앞장섰던 전태일.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가 아니라니요.]

또 그동안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만 법으로 예우했다며, 올해 초 타계한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의 유언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습니다.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주십시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은 "셀프 특혜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의 대상자는 4000여 명, 소요 예산은 연간 20억 원 정도입니다.

쟁점은 민주화운동을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입니다.

그동안의 유공자 예우법은 5·18 등 특정 민주화운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지만, 이 법은 민주화운동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 운동, 독재 반대, 언론 민주화 등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이 취학, 취업 지원 등 청년 세대가 민감한 공정 이슈와 직결돼 있어 특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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