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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살인 혐의는 적용 못 해

입력 2022-07-22 08:57 수정 2022-07-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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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렸는데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2일 오전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사진=JTBC〉22일 오전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사진=JTBC〉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사망하게 한 A씨를 준강간치사와 불법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의 5층짜리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새벽 3시 49분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행인이 발견할 때까지 1시간 넘게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도 발견돼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외벽이 찍히는 등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진 않았지만, 당시 대화 내용 일부가 음성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도 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속 학과 차원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학생상벌위의 의결을 거쳐 인하대 총장이 퇴학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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